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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sweetMint87 2020. 11. 6. 20: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종부세 납부 날이 다가오는데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금액 확인과 납부방법에 대해 미리미리 알아놔야겠죠. 전반적으로 종부세 대상 기준과 계산방법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대상

 

-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대상 금액을 넘어가는 부동산을 소유한 해당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은 모두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참고로 재산세는 종부세와 다르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관할구역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재산세는 종부세처럼 일정 초과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게 아닌 전체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에 대한 공제액은 6억원 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즉, 1세대 1주택자이고 공시 가격이 9억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분에 관해서는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택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0.5% ~ 2.7%입니다. 그러나, 3 주택 및 조정지역의 2 주택 이상이면 0.6% ~ 3.2%입니다.

- 토지분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토지일 경우 개인별로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까지 공제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

 

- 아래의 부동산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손쉽게 납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조건에 체크하시고, 공시 가격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EB%B3%B4%EC%9C%A0%EC%84%B8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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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 참고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 또한 매년 6월 1일입니다.

- 즉,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을 경우엔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인 홈텍스를 이용해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홈텍스 이용해서 납부하기

신고, 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조회 > 납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국세 > 조회납부

( 참고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

www.cardrotax.kr/index.giro

 

 

3. 은행에 납부하기

ATM 기기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하여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납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