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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3법 정리 및 의미

sweetMint87 2020. 10. 29. 22:40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3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고, 게다가 부동산 정책 또한 새로운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임대차 3 법이 정확히 무슨 법안이고 이 법에 따라서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임대차 3 법은 말 그대로 3가지 법안을 묶은 것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제

2. 전월세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이 3개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21일 시행 예정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제

 

- 세입자는 2년 거주를 하고 난 후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입니다. 즉, 기존까지는 2년 만기 전세 계약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총 4년을 전세 계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예외로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에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는 거부 가능합니다.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하여 계약 연장을 할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할 경우,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총 4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할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임대료 상승률의 제한이 없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로 보증금, 임대료 및 계약기간, 기타 계약사항들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 법이 정확히 어떤 법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으로 인하여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사람 즉, 임차인은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수고로움이 덜해집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로 인하여 전세 상승률도 높지 않아 현재 세를 들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전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겠지요.

 

그러나 현재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에게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존에 집을 처분할 계획이 있던 사람들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게 될 경우, 제때 집을 매도하기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그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직접 들어와 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당장 앞으로의 2년은 편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집주인들의 전세 계약 회피 및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가격을 최대한 올리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곳곳에서는 인기지역의 부동산 공급 부족과 임대차 3 법 시행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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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임대차 3 법 시행 및 기타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당분간은 계속 혼란스러운 주택 시장이 될 것 같네요.